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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사방향 결정
2005-04-01 17:33:05
◦ 영주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진정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3월 30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방향을 결정했다.

◦ 그 내용은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신청 공고문에 세부심사기준 제시(2006년도분 2005. 12월 공고예정)
- 보조신청 심의시 신청단체 대표가 직접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설명 및 질문 답변
- 전년도 보조금 정산실적, 사업성과 평가를 심사시 반영
-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신청은 원칙 적으로 지원 배제
- 보조사업 수혜자가 신청단체 내부 구성원 뿐 일 경우 원 칙적 지원 배제
-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 단체의 구성목적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배제
- 예산에 계상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 배 제(중복지원 배제) 등 8개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 영주시는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방향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금년도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공익에 적합한 사업을 사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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