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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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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가격은 얼마나 되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열람
2005-03-31 17:58:52
◦ 영주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한다.

◦ 특히, 금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쳐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하게 된다.

◦ 이번 열람대상주택은 34,660호로, 기 결정 고시된 비교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주택과 관련된 지형,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 등 36가지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었다.

◦ 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은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이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 시청 관련업무 담당자는 개별주택열람과 관련한 문의는 세무과(☏639-6949)나 읍·면사무소로 전화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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