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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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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2005-02-17 18:18:23
◦ 영주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

◦ 주민등록 말소 대부분의 사유로는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자진 신고에 의한 말소, 금융기관등 제3자의 민원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 행방불명, 위장전입 등 거주사실 불일치에 의한 직권말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시는 이번 재 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로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경감조치(최고 10만원→5만원)해주고

◦ 또 재등록 신고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주어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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