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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접수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주시청 총무과에 접수
2005-01-31 17:34:45
◦ 영주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자들의 신고접수 대상은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대상자는 시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총무과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 접수 시에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되 다만,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가능하다

◦ 시에는 고령자나 문맹자 등 일제강점하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1월 31일 시청 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시정담당(☏639-6082)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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