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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승용자동차 자동차세 50%감면 규정 마련
2005-01-28 18:18:09
◦ 영주시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세율을 금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지만,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 시에서는 1월 27일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1월 28일 의회 의결을 받음에 따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금년부터 자동차세를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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