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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개별주택 특성조사
2005-01-27 13:27:14
◦ 영주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과세하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한다.

◦ 특히, 금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 하게 된다.

◦ 개별주택특성조사는 기존의 원가방식 및 토지·건물 구분과세에서 비롯된 지역별·주택유형별 불 형평성을 해소하고 시장가치에 근거한 주택의 토지·건물 통합가격을 공시,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해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과세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단독주택 27,400호, 공동주택 2,739호 등 총 30,139호를 52명의 조사요원이 2월 28일까지 당해 주택과 관련된 지형,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 등 36가지 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기 결정 고시된 표준주택과 상호 특성비교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조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 개별주택특성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639-6949)나 읍면동사무소로 전화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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