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하망동

읍면동뉴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 안내
10% 공제 혜택을 위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05-01-20 17:39:29
◦ 영주시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745건에 불과했으나 금년에 이미 1,250건이 신청되였으며 세액만도 251백만원에 달하는 등 연세액 납부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처럼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중은행 예금 이자율이 연 3~4%대인 반면 일시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연세액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 1월 31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1월 25일까지)하여 발급받은 고지 금액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 또한 1월중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다음해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시납부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여 일시 납부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히고 만약, 일시 납부를 원치 않을 시 납부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