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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체납세 징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2004-11-01 18:23:30

영주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금년 12월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에 발벗고 나섰다.

시에서는 읍면동을 5개권역으로 분류하고 본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 45명을 체납세 징수요원으로 임명하여 체납액 4,691백만원중 금년 말까지 체납액의 30%인 1,408백만원을 책임 징수토록 하였다.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자진납부를 종용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동산(예금, 봉급, 각종보상금 등)압류,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 조치 등 관련법(지방세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관내에 거주하면서 상습 고질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간에 만날 수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야간특별 징수, 관외거주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외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법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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