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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br>보상금 신청 추가접수
접수기간 : 2004. 7. 1∼8. 31(3차)
2004-06-23 18:32:4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2004.3.27)됨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 피해자가 보상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의,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자이며,

신청기간은 2004. 7. 1∼8. 31이고 본인 및 유가족이 직접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도청(경북도는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2001년 2차에 걸쳐 총10,807건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308건, 명예회복 5,861건 심의·의결하였으며, 처리절차는 신청서접수 및 사실조사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청 총무과(639-6082), 도청 자치행정과(053-950-2226)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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