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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04-05-28 19:21:58
영주시에서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했다.

영주시의 금년 4월말 현재 영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984백만원으로써 책임보험미가입·차량등록지연·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 1,881백만원을 비롯하여 청소년보호법과징금,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이 체납액의 주를 이루고 있어 행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체납액의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에서는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전화독려 및 방문 독려하여 징수하는 한편,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봉급압류·재산압류, 전화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공매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이중수납, 과·오납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서면으로 환부 통지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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