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하망동

읍면동뉴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2004-05-18 17:58:38
영주시에서는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그 토지의 지상에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지어 1년 이상 자기몫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는 것으로 공유자 중 1명이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점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청 주택지적과에 신청하면 토지대장에 분할정리 및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촉탁하고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필증 사본을 송부하게 된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시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