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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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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불법광고물 정비 나서
2004-04-12 09:28:27
영주시에서는 시민기초생활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비대상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수리되지 않은 광고물, 도시미관, 사회전통,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 도로 및 인도에 무단표시 또는 배포된 유동광고물, 기간 만료된 현수막 및 불량현수막 등으로 광고물협회 영주지회와의 협조로 수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고의·고질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도로변에 불법 설치한 광고물이나 입간판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통행에 지장을 줌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소에서는 자진하여 정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7일로, 현수막 걸이대를 당초 8m에서 6m로 축소하고 현수막 게첨 시 미관상 흉하지 않도록 팽팽하게 유지하고 주변에 철사, 노끈 등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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