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풍기읍

읍면동뉴스

체납세 징수에 총력
2004-02-13 18:01:04

영주시에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안정적인 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2월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본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들은 물론, 각 실과소 별로 체납자를 선정 체납액을 책임 징수토록 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동산(예금, 봉급, 각종보상금 등)압류,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 조치 등 관련법(지방세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주간에 만날 수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야간징수, 관외거주 체납자의 체납세징수를 위한 관외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