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영주시의 경우 총 750건에 세액만도 1억7천 8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469건보다 60%정도 증가한 수치로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일시납부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연 4%대를 밑돌아 물가인상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반해 일시납부신청을 할 경우 해당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데다가 1년에 한 번 납부로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