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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04-02-02 09:17:42
영주시에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4. 2. 2∼3.12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요 정리대상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주민등록 발급 지연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통보가 되지 않은 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등이다.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상이한 시민의 경우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일치시켜야하며, 주민등록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유흥업소 종사자의 신분노출 기피와 기업체·직장인들의 번거로움에 따른 외면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꾸준한 홍보와 계도로 주민등록 일제정비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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