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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 부과
2004-01-07 17:12:57
영주시에서는 2004년도 정기분 면허세 8,365건 84,337천원을 부과했다.

면허세 부과 대상은 2004년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2년 이상 유효한 면허로 지난해부터 대부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이 추가되었으며, 금년에는 숙박,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시설도 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면허세는 종별(1∼5종)로 3,000원에서 30,000원까지이며, 이 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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