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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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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해 대책 강화
상수도 피해 예방, 제설대책, 농산물 재배시설 피해 방지 등
2003-11-17 09:08:37
영주시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폭설, 동파, 강풍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겨울철 재해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1월 말까지 사전 준비 등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는 인명중시 예방적 방재체제 구축, 도로별 신속한 제설대책 등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피해경감 대책 등으로 구분 추진하게 된다.

시에서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책기간 중 24시간 재해상황실을 운영하여 등반객 고립 등 비상 상황에 즉시 대처하고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 염화칼슘, 제설인부 등을 항시 대기시켜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인삼재배시설이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폭설시 눈쓸어 내리기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상수도 계량기 및 급수관의 동파예방을 위하여 사전보온조치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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