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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능전환』시행
2003-10-20 15:37:01
영주시에서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롭게 바꾸려는「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의 일환으로 10월 23일 읍·면·동 사무가운데 일부를 시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 시책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오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여자치의 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이 시책은 2003. 6. 30일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216개 자치단체(93.1%)가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23개시군 가운데 13개시군(56.5%)에서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1월 9일 및 4월 21일자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각각 공포하고, 읍면동에서 이관되는 사무와 인력조정을 이번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된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시행되더라도 읍·면·동장, 통·리·반장, 사무소 및 구역의 명칭 등 지금의 제도와 틀은 그대로 유지하며, 현재 읍·면·동 사무가운데 규제, 단속, 인허가 사무를 중심으로 시청으로 이관하고, 인력은 현재보다 1∼2명 정도가 줄어 풍기읍은 28∼31명, 면은 15∼17명, 동은 8∼12명 정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이관사무를 보면 읍·면사무중 통계, 국공유재산관리, 오수정화, 환경개선, 상하수도, 도로 및 하천관리, 소규모건축신고 사무 등이 이관되며, 동의 경우 읍·면 이관사무와 세무, 거리질서, 자연정화, 이륜차관련 사무 등을 이관하게 된다.

한편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에 하망동, 휴천2동, 가흥2동 등 3개 동을 시범자치센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읍·면·동은 청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시범자치센터 3개소는 이달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초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영주시는 기능전환관련 조례 제·개정에 앞서 시의회와 함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포시와 용인시 등을 견학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존치·이관사무를 재조정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쳤으며, 조례공포와 함께 기능전환 배경과 이관사무, 이관부서, 민원처리 방법 등을 담은 리후렛 20,000부를 제작·배부하고 지역언론을 활용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시에서는 이관되는 각종 민원서식을 현행과 같이 읍·면·동에도 비치해 두고 중계민원 또는 우편민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전 공무원들에게 기능전환 내용과 일정을 미리 알리고, 이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전준비와 선행지역의 사례수집, 사무개선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이관에 따른 민원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경우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시행초기 심리적 불편과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읍·면·동 기능전환」이 비록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시책이지만 주민 호응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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