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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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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수렵장 설정 고시
2003-10-20 15:36:20
영주시에서는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 및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수렵장 설정 사항을 고시했다.

수렵구역은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영주시 일원으로 수렵기간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 까지 4개월 간으로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고 1조당 엽견 1마리 사용, 포획지정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총포취급 안전관리 및 법규명령 이행, 포획조수에 대한 신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엽구는 엽총, 공기총, 활(석궁제외), 낚시, 그물 등이며, 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제한 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엽기 내 1인 당 각 3마리, 수꿩, 멧비둘기, 어치는 1인 1일 각 5마리, 참새는 영주시 승인수량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까치와 청설모는 무제한 수렵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수렵금지 장소에서의 수렵행위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을 받지 않은 총렵 행위, 수렵대상조수 이외의 조수류 포획, 덫, 창애,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등 불법 수렵을 삼가 해 줄것과 산에 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도별로 순환수렵장을 설정하던 것이 2002년 5월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렵장운영으로 인한 사용료 징수로 시·군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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