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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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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불법주차 견인대상차량 및 견인구간 예고
2003-09-16 17:33:02

영주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시가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주차 견인대상차량 및 견인구간을 예고하고 견인제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고 기간은 10월 4일까지로 견인대상 구간은 구 안동통로-농협사거리-분수대-영주초등학교간 650m, 구성오거리-시외버스정류장간 800m, 구성오거리-우체국간 300m, 구성오거리-북영주교차로간 200m, 구성오거리-대동한의원간 650m, 분수대-구역통로간 420m 등 6개구간 3,020m이다.

견인대상차량은 견인구간 내 주차된 차량, 견인구간 외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교통장애가 발생하여 견인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차량 등으로 견인 시 불법주차 과태료 4∼5만원, 견인비용 2∼4만원, 견인보관 요금(30분당 500원)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에서는 불법주차 행위의 근절로 견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주·정차질서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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