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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총 40대, 8월 8일까지 공고 후 권리행사 없으면 폐차 처리키로
2003-07-29 19:12:08
영주시에서는 쾌적한 시가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상 이나 타인의 소유토지에 장기 무단 방치한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하기로 했다.

이번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는 경북32거 1373 소나타 등 총 40대로 2003년 8월 8일까지 공고하게 되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차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자동차의 무단 방치로 시가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차량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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