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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체납자 야간 방문 징수
2003-06-23 18:04:39
영주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고 특히 소액인 면허세를 체납함으로써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허세 체납자를 중심으로 6월 26일부터 이틀 간 야간 방문징수활동을 펴기로 했다.

면허세는 비록 소액이나 체납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면허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액에 비해 시민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이미 6월을 면허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무과 직원들로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간에 영업장이나 가정을 방문하여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체납자들을 위해 야간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면허세 체납자가 6월 현재 2003년도 체납자만 812명이라고 밝히고 면허세를 체납한 시민들은 이 달 중에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하여 면허취소를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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