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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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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2003-05-01 18:04:22
영주시에서는 쾌적한 시가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상 이나 타인의 소유토지에 무단 방치한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하기로 했다.

이번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는 총 32대로 2003년 5월 3일까지 공고하게 되며,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가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폐차장을 통하여 강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하게 된다.

시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조치로 시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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