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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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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주, 체납세 징수 박차
2003-04-11 18:15:08
영주시에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 4월을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소극적인 징수보다는 강력한 체납처분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1,200여명의 체납자에게 면허취소 및 관허 사업 제한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아울러 4월중으로 미납할 경우 5월초 해당면허 및 각종 관허 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다

영주시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각종 인·허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일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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