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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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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민원후견인제 운영
2003-02-14 17:52:01


영주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들에게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 제도란 거동불편, 노령 등으로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 신청 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본청 내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을 선택하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과 민원인과 후견인 간의 유대강화 및 친밀감 부여를 위한 것으로 후견인의 전문분야를 설정하여 민원처리에 효율을 기하게 된다.

대상 민원은 다수기관 관련 민원, 처리기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창업 등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 단순민원이라도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등으로 영주시에는 현재 5급 16명, 6급 73명 등 총 89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은 민원내용 파악 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실무종합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시 민원인 지원,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과 민원처리과정, 민원처리 결과 안내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빠른 시일 안에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된다.

또한 민원후견인은 최종민원 처리결과를 우선 전화 통보하고 불허가 처리된 민원은 법적 불가 처리를 제외하고는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하여 끝까지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인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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