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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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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주시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지침 마련 시행
2003-02-13 16:45:37
영주시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과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임의단체보조금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시의 시책추진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집행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대상단체와 사업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 소관 업무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산검사 시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실무담당 과장선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실과장의 사전 검토를 제도화하였으며, 검토내용을 정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시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지침이 정착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민관협력을 통한 시정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는 올해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으로 2억 83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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