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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
2009-03-05 09:12:45
영주시는 부석사ㆍ소수서원ㆍ문수 수도리 주변 등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전통 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 및 선비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한옥 건축물을 건축 시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전통한옥 형태의 골기와 지붕에 합각·모임·맞배지붕 형식으로 건축하여야 하며, 처마 길이는 외벽면으로 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고 지붕의 마감 재료는 규격제품의 재래식 토기와 골 잇기로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1제곱미터당 3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대상자가 건축허가(신고) 및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시장이 건축허가(신고) 및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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