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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환전 및 재매입 단속
2007-01-12 15:22:59
◦근래 사행성 게임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본회의에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7호를 의결∙개정하였으며, 위 조항은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공포는 2007년 1월 중순경에 될 예정이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개정법률 공포와 동시에 일반게임장 내에서 직접 경품권을 환전하거나 경품권 재매입 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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