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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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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영주

선비촌 위탁운영자 모집
6월 18일까지 신청서 접수, 7월 18일까지 접수, 위탁기간 3년
2000-01-02 19:52:51
영주시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조성한 선비촌을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 및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위탁운영자 모집에 들어갔다.

위탁대상 부지 및 시설은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57번지 일대 부지 57,717㎡ 와 건물 2,651㎡(저자거리 상가6동, 식당 6동포함)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선비촌관리 및 운영전반, 저자거리 상가 및 식당운영관리 일체, 선비촌 구역내 부지, 건물, 부대시설, 전시물품, 조경수목, 초화류 등 관리, 체험관광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발 및 운영, 관람객안내, 입장권 매표·통제, 전시 및 숙박시설관리·운영 등으로 수탁운영자는 체험료·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운영비 지원은 관람료의 1/3을 수탁자에게 보조하고 필요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유사시설 및 관련문화시설에 대한 시설구축 또는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신청서 교부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는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며, 시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해 개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법인·단체 정관 및 허가증,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법인·임원의 자산현황, 선비촌 관리 운영계획, 위탁시설물 운영실적,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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