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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과태료 걱정 이제 뚝!
- 상속이전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 -
2011-02-08 19:24:43
영주시에서는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행정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자동차 상속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기관과의 마찰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경과후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2010년말 기준 1,009명으로 이 중에서 30%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추정하면 년간 300여명이 상속이전 대상이 된다
영주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법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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