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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규 신청접수
2009-04-16 16:33:11
영주시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주의 자발적인 위생상태 개선과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키 위해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개업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지정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모범업소는 깨끗한 환경은 물론, 위생적인 조리장, 원재료의 적정보관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상태 등 모범업소 지정기준과좋은식단제 자율실천 이행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현지 평가(5개분야 21개항목)후 지정하게 되며

모범업소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음식점에서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후 4월 30일까지 (사)음식업영주시지부 또는 시청 새마을봉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각종 홍보 및 상·하수도료 30% 감면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5월 선비문화축제, 소백산철쭉제, 풍기인삼축제를 대비하여 위생공무원이 개별 업소를 방문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고품격 위생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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