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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서민생활 안정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적극 지원
2009-02-23 10:51:56
영주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저소득세입자로서 임차보증금의 10%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 4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5천만원) 범위내의 70%인 최고 2천8백만원(3천5백만원) 까지로 대출이율은 연 2%,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50%범위 내 만기 일시상환)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세입자 가구당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인 2인가족의 경우 소득이 1,671,526원, 3인가족의 경우 2,162,372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신청 대상자는 배우자ㆍ본인의 직계존비속ㆍ20세 미만의 형제자매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하고 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주택지적과 주택담당(☎639-6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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