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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제도 시행
2009-02-17 17:45:23
영주시에서는 비상 경제상황에 따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서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영세 휴·폐업자(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의 자로서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한 자 - 2009년 한시) 등 이다

지원신청 기준은 소득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4인가구 기준 190만원) 이하, 재산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지원종류별 지원내용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료비등)은 최대13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 지원은 최대33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최대110만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수술, 입원 치료시 최대 300만까지 의료비 지원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전화639-6174)이나 복지기획담당(긴급지원업무담당자639-6167)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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