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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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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시행
2009-02-02 17:47:56
영주시는 올해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재활치료비용은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한 제공기관(영주시-안도현언어치료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주가흥종합복지관)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는 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아동 가구에서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시 다음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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