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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2009-01-18 12:36:20
영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주민 1,03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참다운 건강보험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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