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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불임치료비 확대 지원
2009-01-10 13:01:59
영주시보건소(소장 임무석)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는 불임치료 시술비의 지원횟수와 금액을 확대하고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가 체외 수정시술 등 특정불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44세 이하 여성으로,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2인 가족기준 직장보험료납입액 113,82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140,500원)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일반인의 경우, 한번에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 3회 810만원까지 지원한다.

2006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2008년까지 79명의 불임부부에게 약 1억5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결과 27명이 임신 하였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자녀를 갖지 못해 애쓰던 불임부부 가정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향상과 아울러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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