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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일제단속
2008-11-27 17:26:53
영주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인 불편을 막기 위해 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과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규정 등을 집중 홍보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의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장소인 만큼 장애인이 주차하도록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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