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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민원처리기간 보다 앞당겨 처리한 일수만큼 마일리지 부여
2008-08-11 20:22:29
영주시는 8월부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할 경우 단축일수 2일에 1점씩 부여, 민원 1건당 10점을 상한선으로 하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상한선 없이 처리기간 1일 2점씩 감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민원처리간이 7일이상인 민원 152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3일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반려, 취하, 고충민원은 제외한다.

영주시에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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