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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내 최초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대상 8월부터 시행 -
2008-08-11 19:02:10
영주시(시장 김주영)에서는 경북도내 최초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셋째 이후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를 8월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4세의 셋째 이후 자녀이며,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유치원 교육비, 두자녀 교육비에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절차는 셋째 자녀 학부모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그 통보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8월 31일까지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시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매월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3만 3천원에서 12만 9천원 정도 지원한다.

영주시에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셋째이후 자녀 교육비를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교육 복지 서비스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학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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