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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행위의 실천자 “의상자”로 인정
2008-08-04 23:15:48

이병환 영주시 부시장은 지난 8월 1일, 위급한 상황속에서 온 몸을 던져 다수의 수영객들을 구하고 부상당한 나진훈(남.55세)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위로·격려하였다

지난 해 7월 29일 영주시 가흥1동(문정동) 소재 야외수영장에서 100여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폭우를 동반한 초속 23m의 강풍이 수영장 일대를 덮쳐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혼비 백산하는 수영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본인은 전기감전으로 추정되는 화상을 입고 쓰러져 서울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신체의 25%를 화상을 입고 3개월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금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신의 희생정신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다수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부상을 당한 그에게 살신성인의 숭고한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지난 7월 1일 의상자로 인정하였고,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적 예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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