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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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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영주시 보행자 권리 찾기 시금석 마련
2008-06-20 19:31:13
◦ 영주시의회(의장 박준홍)에서는 협소한 도로사정과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해 방치되어 온, 보행자들의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 할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되찾아 주기 위해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영주시의회 홍성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6.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례는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영주시장에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있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횡단보도, 인도,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도로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 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다는 주민의 보행권을 우선하는 보행자 친화적 구조로 시설물을 배치하게 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시가지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일반주민은 물론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들 또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도로를 통행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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