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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2008-04-14 19:26:36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석국원)는 2008년 7월
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4월 15일부터 일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 신청대상자는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자 중 중풍,치매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하며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 급여비용은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50%를 감면하며 일반인은 시설급여일 경우 본인부담 20%와 재가급여일 경우 본인부담 15%를 부담하게 되며 과거와 달리 본인부담이 현저하게 줄어 가족전체의 부담에서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사회연대의 책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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