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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2008-03-11 04:18:25
❍ 영주시는 「영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사업자를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 신청자격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소재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에 한한다.

❍ 신청양식 및 계획서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며 시청 사회복지과(639-6212)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후보자 선정은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표∙지정 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은 내년 연말까지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자녀학습지원, 가족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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