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최신뉴스

전체뉴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 홍보
2008-03-05 18:50:30
❍ 영주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가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신고 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시청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 개별 시설기준에 맞게 갖춘 후 관련 개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 또한,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온도가 오는 7월 22일부터 기존 섭씨 5도 이하에서 영하 18도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사항 홍보와,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