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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2008-01-16 19:06:48
❍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영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 신청자격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소재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에 한한다.

❍ 신청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신청양식 및 계획서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며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접수는 1월 18일부터 1월 22일 18시까지 영주시청 사회복지과(639-6212)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후보자 선정은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표∙지정할 계획이며, 지정통지 후 2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가족운영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한국어교육, 자녀학습지원, 가족상담 등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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