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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모범업소 신규신청 접수
-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음식업영주시지부로 -
2007-04-25 17:41:54
◦ 영주시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에 대한 영업주의 자발적인 위생상태 개선과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지정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 모범업소는 깨끗한 주변 환경은 물론, 위생적인 조리장, 원재료의 적정보관 및 친절한 종업원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등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제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에 한하여 현지 시설조사를 통하여 지정하게 된다.

◦ 모범업소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음식업영주시지부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각종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게 되며,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료 30% 감면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한편, 2006년도 모범업소로 지정받아 현재 운영중인 업소(69개소)에 대해서도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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