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영주홍보

영주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펼쳐
2007-04-03 18:36:07
◦ 영주시에서는 공공분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도우미를 2주(월~금, 09:00~18:00, 토 09:00 ~ 14:00),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 대상 서비스는 산모의 식사∙영양관리∙좌욕 등의 건강관리와 모유 수유지도 및 신생아 돌보기, 세탁, 청소 등이다.

◦ 지원대상은 출산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4인 가족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51,770원 이하, 직장가입자 경우 50,510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월 1일 이후부터는 60,000원정도의 자부담이 있다.

◦ 다만 해산급여 수급 가정, 여성 장애인 산모도우미 참여 가정,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서 1부와 출생증명서 1부, 건강보험납입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출산 2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며, 현재 67명 계획에 39명이 신청하였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