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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되면 벌금, 신고하면 포상금
2007-02-05 10:48:01
◦영주시에서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쓰레기 및 악취발생물질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로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각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를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건설사업장, 카센터, 각종 공사장, 주택가 공터 등 소각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생활쓰레기, 폐비닐, 악취발생물질 등의 노천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가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 주로 발생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소각행위 여부를 가려내 악취발생 물질이나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고무, 피혁, 합성수지,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폐 유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과 함께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시에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쓰레기의 적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환경보호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불법 소각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불법 소각행위 등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128”번(환경신문고)나 영주시청 환경보호과(☎639-618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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