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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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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협정 체결
2007-01-25 13:57:15

◦영주시에서는 2007년 1월 25일 11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김주영 영주시장과 권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장이 지원대상, 지원시기, 지원절차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900가구 정도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영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10월 17일 경상북도에서 제일먼저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월빙 복지사회 실현 및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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