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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7-01-17 11:33:43
◦영주시보건소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으로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아래 참조)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출서류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로 출생보고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간강보험카드, 입금계좌통장 등의 사본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다.


※체중별 최고지급액
<1.5kg 미만 7백만원, 2kg 미만 5백만원, 2.5kg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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